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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26 18:54

내부 통제체제 구축…임원급 대우

오는 4월부터 은행권에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내부통제 체제 구축을 주요 역할로 하는 준법감시인은 특히 임원에 해당하는 이사대우급으로 선정돼 은행 임원 자리가 한자리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주총을 통해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와는 수평적 관계에서 은행 임직원의 관련 법규 사전교육, 이행 여부 감시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28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법 개정으로 근거 법령이 마련된 준법감시인제도가 오는 4월부터 모든 은행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금감원에서 은행 종합기획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준법감시인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시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것으로 준법감시인의 주된 업무는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이사회·경영진 및 법규준수 의무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법규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등이다.

준법감시인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국내금융기관은 이 기능이 조직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담당업무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행돼 준법감시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사회 및 경영진의 관심이 부족하고 감사기능과 혼재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감사위원회, 경영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거나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하는 고유의 권한을 갖게 되며 선임도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집행간부급(이사대우)으로 선임토록 했다.

특히 은행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각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자격기준을 설정,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했으며 내부 인사는 물론 외부에서도 유능한 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

또 은행은 감사부서와는 별도로 준법감시인을 보조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준법감시(자문)위원회도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내달중 시행령을 마련, 공표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3월중 정기주총이 개최되는 은행의 경우 정기주총을 전후해 미리 준법감시인의 임명 및 전담조직을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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