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상품관리규정을 개정, 25일 금감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상품관리규정은 생·손보 상품관리규정을 통합, 일원화해 상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였고, 보험감독규정에 포함돼 있던 상품관련 규정도 상품관리규정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도 개정했는데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질병보험의 가입초기 3개월 면책조항을 삭제, 가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암보험은 제외했는데 암은 그 특성상 최소 3개월은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예전대로 가입후 3개월이 지나기 전 암으로 진단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보험가격 자유화에 관한 기준인 표준책임준비금과 표준해약환급금 제도를 규정화했다. 표준책임준비금제도는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과 준비금 적립 예정이율을 이원화해 보험료 산출시 예정이율은 자율화하고 준비금에 사용되는 예정이율은 감독당국이 최고한도를 정해 감독목적상 일정수준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토록 하는 제도이다.
또 표준해약환급금제도는 예정사업비를 자유화할 경우 모집수당 등 신계약비의 과도한 지출로 해약환급금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의 최저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세칙은 생, 손보별로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료 산출기관과 위험률, 표준약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상품관리규정이 생보와 손보의 규정이 통합된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며 “질병보험의 경우 가입초기 3개월 면책조항이 없어진 만큼 사전 건강진단을 철저하게 하거나 고지사항을 강화하는 등 역선택 방지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