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는 영업보험료 가운데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됨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순보험료만 산출토록 되어 있는데 최근 순보험료율을 금감원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료율을 각 손보사에 알려주면 손보사들은 자사의 경영효율에 맞게 부가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 4월부터 이 보험료를 적용하게 된다.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면 사업비율이 높은 회사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사업비에서 여유가 있는 회사의 경우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사업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부가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이버 마케팅이나 직급영업을 강화하는 등 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일 경우 부가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는 종목은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특히 일반보험의 가격경쟁이 두드러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설계사나 대리점 조직에 의한 판매가 많은 자동차보험은 사업비를 줄이기 어렵지만 일반보험은 직급영업이 많은 관계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비에 여유가 있는 회사가 가격경쟁을 유도할 경우 자칫 모집질서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고 사업비 부담이 많은 회사가 이에 동조할 경우 부실화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