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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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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21 18:10

수신이탈 방지위해 동일 금리에 만기 단축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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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가 내년부터는 2000만원까지만 보장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업계가 만기 도래한 예금을 재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만기가 12월~2월 사이에 몰려 있는 적금, 부금 등에 가입한 고객들이 2001년부터는 전액 예금 보호가 되지 않아 만기 연기를 꺼림에 따라 일부 중소형 금고에서는 2000만원 이하로 분산해 재유치하거나 만기를 2000년 안으로 하면서 1년 예치와 똑같은 금리를 제공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 입장에서는 타 금융기관보다 신인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만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원하는 시기까지 재유치를 하고 있으며, 또 고객의 요구를 수용, 9~11개월만 유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1년 예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고객들은 예보법 시행 전인 2000년 12월말로 만기연장을 하고 있어 금년 말에 또다른 창구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아예 창구 혼잡을 피하기 위해 또 금년 말 고객 유치를 위한 고금리 상품이 출시될 것을 예상해 9월로 만기연장을 하는 고객도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예보법에 대해 이미 알고 방문하는 고객들이 먼저 가족 이름으로 2000만원씩 분산해 입금하거나, 만기를 당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며 “수신이 본의 아니게 줄어들면 대외 신뢰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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