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톡옵션 행사가능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벤처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스톡옵션 정착방안`을 마련, 증권거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주식의 시가가 아무리 높아도 스톡옵션 행사가격(매입주가)에다 주식을 곱해 연간 3천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면서 `과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행사가격이 높은 기업에는 세제혜택이 적은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경부는 직원의 일부가 아닌 전체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제대상 비용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증권거래법은 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간 재직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경부는 이 3년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실상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3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년후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상장사협의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스톡옵션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기업의 주가상승분에서 시장전체 또는 동종업종의 주가상승분을 제외해 행사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주가연동 스톡옵션`, 자기자본이익률 등 각종 경영지표의 개선이 동반돼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지표연동 스톡옵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행사이익의 일정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혜택의 경우 행사기간 3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에 한해 2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임직원이 계열사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현재는 스톡옵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포함시키로 했고 옵션 행사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은 기존의 3개월 종가평균에서 `2개월, 1개월, 1주간의 각각 평균가를 합해 3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주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경영성과 향상분을 배제토록 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