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의 주 수입원 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의 어음할인에 따른 수입인데 금고가 적격업체로 지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해당 회사의 어음할인 폭이 달라져 사전에 리스트를 입수하는 것이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호신용금고에서 적격업체로 지정하면 어음할인 금리는 약 10.5~11.0%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명동사채시장에서 어음할인 금리는 보통 20% 이상이다.
따라서 금고에서 적격업체로 지정하면 명동 사채업자들의 수익이 10%P 하락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부 사채업자들은 거래하는 금고를 찾아 “적격업체 지정을 안할 수는 없느냐”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명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금고의 입장에서는 적격업체의 공개를 통해 공정한 할인 업무가 필요하다.
금고에서 사채업자의 하소연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은 차선책으로 금고가 선정하는 적격업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입수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금고가 선정 전에 리스트를 입수하여 발표되기 전에 기존 금리로 어음할인을 하겠다는 생각에서이다.
이로 인해 적격업체를 선정해 공개하는 금고의 창구와 사채업자와 친분을 갖고 있는 금고 관계자들은 적격업체 선정을 하지 말라는 하소연과 리스트를 미리 좀 알려달라는 부탁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