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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실버 상품 출시 ‘붐’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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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08 18:29

서울지법 합의...다른 지법으로 파급효과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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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보상하는 위자료의 법정 상한액을 서울지법에서 기존의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 것과 관련 손보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손보사가 보상하는 위자료는 약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데 법정 한도액이 4천만원이었을 때 이의 80% 수준에 육박했으나 이 상한액이 5천만원으로 오르면 다시 갭이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손보사가 지급하는 위자료에 만족하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금까지의 판례로 볼 때 대부분 손보사가 패소하고 있어 가뜩이나 손해율 악화로 고심하고 있는 손보업계에 상당부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은 서울지법 한 곳에 그치고 있지만 여론의 바람을 탈 경우 타지법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서울지법은 6일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의 손해배상 사건 전담 재판부 판사들이 지난해 11월 위자료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1천만원 올리기로 합의하고 판결 및 조정시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이 교통사고 위자료의 법정 상한액을 올린 것은 무혐의 피해에 대해 배상금인 위자료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법의 판사들이 위자료를 결정할 때 이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전체 건수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등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조치가 발표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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