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순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형으로 작성되는 `설명식 사업설명서`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공정.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심사 등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인터넷사업 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자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영업력 등 인적자원이 기업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과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사업설명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도 록 할 방침이다.
또 주주 구성과 관련해서도 주주의 인적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주식보유여부나 당해 법인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가 아닌 일반법인들도 창업자 및 지배주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학력, 과거경력뿐 아니라 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계열사나 관계사간의 인재파견, 기술이용 등 의존관계는 물론 상호간의 거래내역과 내부거래시 적용하는 가격 결정방법 등도 유가증권 신고서에 기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사업설명서는 단순한 숫자만 나열해 투자자들의 이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투자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서술형의 설명식 사업설명서를 작성토록 해 투자판단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가증권 발행회사나 인수회사가 공모기간중에 리서치자료 등 유가증권 신고서와 다른 내용의 자료를 배포,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주간사 증권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에 기업실사의 절차.범위 및 결과를 기재하도록 해 점검하는 한편 미흡한 경우 정정명령이나 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충실한 공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상장후 주가와 순익전망 등을 실적치와 비교해 증권시장지나 언론 등에 공개함으로써 주간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공시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결산일이후 발생해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주요사항은 주간사가 공인회계사로부터 확인서한(Comfort Letter)을 받거나 특허 등 법률관계는 변호사의 검토의견Legal Opinion)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