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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계약심사업무 아웃소싱 ‘붐’

박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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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03 10:51

신규투자 대상 선정때 기존펀드 손실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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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연금자산을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입한 기존 펀드의 수익률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 신규투자를 미끼로 수익률 보전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최근 2000억원 규모를 투신사 주식형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선정 대가로 손실이 발생한 기존펀드의 수익률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운용사를 선정하기위한 심사기간에 대우채권펀드를 포함, 기존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채권형펀드의 수익률을 맞춰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에서는 수익률 보전 요구에 응하는가의 여부가 운용사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투신사 관계자는 “업계에는 최종 선정된 운용사중 일부가 국민연금의 수익률 보전 요구에 응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채권운용쪽에 수익률보전 협상이 들어왔다”며 “수익률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또 최종 선정된 운용사사장을 심사위원회에 참가시킨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운용사 선정위원으로 평가 대상회사의 사장이 참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2000억원 규모를 주식형수익증권에 간접투자하기로 하고 미래에셋, LG투신운용, 삼성생명투신운용, 리젠트자산운용등 4개사를 선정, 각 운용사에 500억원씩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4개사 선정이전에 4개사 포함, 총 9개사를 1차로 선정했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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