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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해지 강제권유 점검 강화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03 10:44

보험료 할인·경품 제공등 고객 현혹 우려

보험중개인은 보험업법 중 ‘보험사업자에 대한 제재’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모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5천원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 리베이트로 간주,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계약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할 경우에는 5천원의 범위가 넘어서는 안된다.

또 보험회사는 범위요율 적용시 그 범위를 벗어난 보험료 할인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역시 위반시 최고 영업일시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이는 보험업법 제20조 ‘보험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보험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보험사업자가 아닌 보험중개인은 제외되는 관계로 대부분의 보험중개회사가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 계약이 만기되면 보험료를 10% 돌려준다’는 이벤트를 벌이는 중개회사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중개회사 관계자는 보험중개인은 고객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회사의 상품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현실적으로 이들이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면 그만큼 보험사에 부담을 지워준다고 지적한다. 중간 마진을 위해 보험회사 측에 보험료 추가 할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계약자에게 이익이 덜 돌아가는 셈이 되고 보험회사는 그만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중개회사는 손해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억원의 보험료가 타보험사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M/S를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현실이라는 것.

또 보험가입시 경품제공 등 공공연한 리베이트 제공도 계약자들을 현혹시키고 불공정한 거래를 부채질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모집질서를 강화하겠다는 당국의 취지와도 위배되므로 법적 또는 제도적 제재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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