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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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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26 19:50

금감원 “원장 이관 사실상 영업점”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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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업계가 인터넷뱅킹 업무를 강화하면서 전산업무의 중요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전산실의 아웃소싱 차원에서 외부에 독립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으나, 영업점 제한으로 인해 제3의 장소에 전산센타 설립을 막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골드금고는 모회사인 골드뱅크와 연계하는 인터넷뱅킹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콜센타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골드금고는 이 과정에서 전산센터를 현 본사 위치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골드금고 외에도 국민금고 등 인터넷 뱅킹업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대형금고를 중심으로 아웃소싱의 차원에서 전산실을 분리해 제3의 장소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전산센타를 제3의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 이는 영업점이기 때문에 인가를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금고사의 전산센타 설치가 용이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전산센타가 기존 영업점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겨간다는 것은 고객원장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점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영업점 설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고는 전산센타를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원한다면 특별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금고업계에서는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3의 장소에 전산센타를 설치하게 되면 업무용 부지가 되겠지만, 영업을 위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점으로 보는 것은 너무 폐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대형금고들은 생존을 위해 인터넷뱅킹의 확대로 아웃소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규모 및 업무 등의 확대를 통해 지방은행으로 변모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전산센타의 분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전산센타에는 고객원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점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라며 “직접적인 영업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금감원이 철저한 감독수행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금고업계는 이 외에도 푸른금고등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 신용금고의 불가방침 등 생존과 업무확장을 위한 자체적인 시도들에 대해 금감원이 폐쇄적인 시각으로 제재하고 있어 금고업계의 발전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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