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0만원을 한도로 예금 등의 채권합계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예금보호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은 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조합원의 편의도모와 단위조합의 부실 방지를 통해 조합원 예금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협중앙회는 조합원의 예금보호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IMF 이후 98, 99년에는 금감원의 경영지도를 통한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 조합에 대한 조기퇴출, 신협중앙회의 지도를 통한 합병 등으로 약 200여 조합을 정리하는 등 조기 조합원 보호에 주력해 왔다.
신협중앙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0년에도 부실우려 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98, 99년 구조조정의 목적이 조합원 및 예금보호에 초점을 둔 부실 조합에 대한 퇴출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이었다”며 “2000년의 구조조정의 중점과제는 합병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부실우려 조합 및 영세조합의 건전한 지도육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사전 지도육성을 통해 퇴출은 자제하고 합병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나, 부실정도가 극히 심한 조합은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2001년 이전에 사전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상시 감독체제의 확보와 카멜시스템(자산·자본의 적정성, 경영관리, 수익성, 자산부채관리 등을 통한 재무상황 및 경영상태를 평가)을 도입해 등급분류에 따라 조합을 지도감독하여 부실화를 방지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협은 지난해말 한전과 전기세납부에 대한 업무협의를 맺은 바 있다. 이는 단위 조합의 수익발생과 함께 조합원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 신협중앙회는 향후 금융결제원 가입을 통해 타행환, CMS, 지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엽을 확대해 조합원의 편의 도모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예금과 공제가 연계된 종합상품,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수신상품의 개발 등 조합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을 통해 조합원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으로 예금 보호를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인 아닌 연합회가 따로 운영중인 안전기금에 의해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예보법에 대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83년 금융기관 최초로 예금자 보호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해 연합회에 ‘안전기금’을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안전기금은 개별 금고들이 출연해 만든 것으로, 지역 단위금고에서 회원의 예적금을 환급할 수 없을 경우 안전기금에서 우선해 지급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의 안전기금은 예금자보호법과 비슷하지만, 보장금액 등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보법은 2000만원까지만 보장되지만, 새마을금고는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현재 새마을금고 안전기금은 99년 2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로 새로운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99년 2월7일까지 가입한 예금자의 경우는 종전 제도가 그대로 적용돼 2000년 말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행령에서는 99년 2월8일 이후 가입한 고객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 받지만 원금이 3000만원을 넘게 되면 원금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게 된다. 2001년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된다. 이는 현행 예보법보다는 1000만원 더 보장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또 안전기금 외에도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정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는 일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연합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 지불준비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맡긴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 고객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