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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자산운용사 활로가 막혀있다] ②`8억원`의 오류

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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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17 09:54

펀드설립 자본금 규제로 영업확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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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상에는 뮤추얼펀드 설립 자본금이 8억원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 ‘8억원’이 미스터리다. 왜 하필 8억원으로 못 박았느냐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할 길이 없다.

당국에서 설명하는 논리는 ‘펀드 모집액이 너무 작아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 규모를 일정액 이상으로 정해 펀드의 규모를 묵시적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지만,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어차피 자산운용사들도 펀드 규모가 작으면 경제적으로 비효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를 하나 설립할 때 마다 각각 감독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선임되는데, 이들에게는 대개 1인당 50~70만원씩이 매월 지급된다. 펀드의 설립등기비용도 수백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저런 비용을 감안하면 최소한 펀드 규모가 100억원대는 돼야 채산성이 맞는다. 당국이 굳이 자본금으로 규제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자산운용사 스스로가 펀드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안심이 안된다면 자본금을 묶어 놓을 게 아니라 모집규모가 부족한 펀드는 아예 운용을 못하고 깨도록 하는 방식의 규제도 가능하다.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설립 자본금 8억원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체의 자본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70억원의 자본금으로 펀드 몇 개 만들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수천억원대의 펀드를 운용해야 수수료 수입으로 회사를 꾸려갈 수 있는데, 다양한 펀드를 모집하는 데 드는 자본금 요건이 너무 빡빡해 견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8억원’의 문제는 자산운용사의 상품 유가증권 운용을 제한하는 규정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현행 규정상 자산운용사들은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 운용을 할 수 없게 돼있다. 선의의 펀드 관리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면 상품 유가증권 운용으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펀드의 설립자본금으로 8억원을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8억원의 규정을 가장 너그럽게 해석한다면 ‘발기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처해있는 여건을 감안하면 영업에 족쇄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투자위험에 노출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왜 굳이 8억원 이냐’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마도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데서 생긴 오류로 추측된다. 일본의 뮤추얼펀드 설립 자본금이 ‘1억엔’으로 규정돼있으며, 우리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환율등을 계산해 적당히 베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의 경제규모나 국내총생산등을 감안할 때 비슷한 규모로 책정한 것부터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뮤추얼펀드의 본고장인 미국은 설립자본금이 ‘10만달러’, 우리돈으로 1억2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설립 자본금 8억원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다른 뚜렷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일반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요건인 50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본금 요건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형식적으로 500만원이나 1000만원쯤으로 규정을 고치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화용 기자 shy@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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