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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액공모도 사업설명서 공시해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1-10 10:15

오는 4월부터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시에도 간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또 수요예측제도 개선안과 시장조성제도 부활은 오는 2월 신규 공모시부터 실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모시에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이 면제돼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채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업설명서나 요약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개정 증권거래법상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과 해당 규정 등을 만들어 오는 4월 코스닥시장 개선방안 시행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청약받는 인터넷 공모를 포함, 10억원 미만의 공모시에도 사업내역이나 회사의 재무상황을 투자자들에게미리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제도와 시장조성제도는 증권업협회가 이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새로 실시되는 공모주 청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시장조성제도 부활의 경우 무한정 매입이 아니라 주간 증권사가 발행사와 사전 협의하에 일부 물량만 매입할 예정이어서 주간사의 자금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스닥과 증권거래소 시장을 경쟁체제로 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현재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한 거래소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를 부활하는 한편 공모주를 배정받고 청약을 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요예측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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