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최근 국무총리 조정실의 공문을 첨부, ‘정치자금 기부행위와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통보’공문을 각 금융기관에 전달했다.
금감위는 이 공문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산하단체등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협조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사전 단속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3년이상 결손을 낸 기업체 등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나 IMF 사태이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금융기관은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한편 이에 대해 금융계는 “앞으로 국회의원 후원회등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명분이 생겼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정치권의 요구를 과연 묵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