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하나는 가족관계 및 내부자거래 혐의와 관련된 규정으로 첫번재 규정보다 더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SEC가 이날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가진 내부자 스스로가 주식거래시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SEC는 그가 해당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서 레빗 SEC 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미국 사법부가 내부자거래 판정기준에 관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3년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내부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부자거래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며 SEC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내부자가 주식거래시 그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을 SEC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제9 순회항소법원은 SEC측에 내부자거래 관련 기준을 명확히할 규정을 제정하라고 권유했으며 이에 따라 SEC는 이날 개정안을 공시한 것이다.
SEC는 내부자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취득 이전에 중개인에게 거래주문을 하는 경우 ▲예전에 채택된 거래전략에 따른 경우 ▲시장지표 동향만을 추적해 거래하는 경우 등 대략 4가지 정도로 제시했으며 경우에 따라 상황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레빗 소장은 이날 미국 기업들이 현재 소수의 선택된 재무 전문가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기업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상장기업들은 임원들이 판매 및 수익 전망 등을 발표하는 회의에 일반인들도 분석가들과 함께 참석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달돼야 한다면서 이는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세기에 우리 시장의 장래는 정보의 통합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뒤 전문가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의 관행은 `투자가들이 투자 기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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