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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감리종목 매매거래 정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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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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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거래정지종목 ; 동양철관(우)(이상 1종목)

2. 매매거래 정지기간 : 1999.12.16~1999.12.30

3. 근거규정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7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74조의 2 제2항

4. 매매거래정지예고

▶매매거래정지종목의 주가가 매매거래재거일부터 3일이후에 거래정지. 전일종가에 비해 10% 이상 추가 상승하면 3일간 다시 매매거래정지 될 수 있음.

단, 단일종가가 전일에 비해 하락한 경우는 매매거래 정지를 하지 아니함

▶근거규정 ;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의 2 제 5항<한국증권거래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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