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주초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영업수익에서 수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롯해 97년 9월부터 각 부문별 수수료 적용 내역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공동행위과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위탁매매와 사이버 주식거래 선물 채권 등 수수료를 징구하는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수수료 변경 내용을 변경 시기와 함께 모두 적시하도록 해 사실상 증권사들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최근 증권사들이 주식시장의 활황을 배경으로 수수료 부문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갑작스런 수수료 조사가 금융당국의 위탁매매 수수료 점검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지 12월6일자 1·7면 참조>
증권사 관계자들은 “사이버 수수료의 경우 대개 0.1%로 각사별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실상 노마진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담합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르지만, 위탁매매 수수료는 담합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