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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01 21:44

원금보장.설정금액 놓고 금융권과 협상

종금업계에서 유일하게 하이일드펀드를 운용하는 등 증권투신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동양종금이 법인 단독 펀드를 운용과 관련 검토작업에 들어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동양종금은 금융권 법인들이 투자신탁에 대해 아웃소싱 개념으로 단독 하이일드펀드의 설정을 요구해 옴에 따라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단독 펀드 설정을 위한 동양종금과 법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문은 원금보장을 위한 동양종금의 출자분 문제와 설정금액의 규모인데 동양종금은 고객 원금보장을 위해 개인용은 10%, 법인용은 5%를 각각 출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단독 펀드 설정을 요구한 금융권에서는 원금보장을 위해 10%를 출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차 펀드에서 법인용을 5%로 책정한 동양종금의 입장에서 아무리 단독 펀드라 해도 차별되게 출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단독 하이일드펀드를 설정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또 법인들이 출자하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동양종금이 단독 펀드 설정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다. 동양종금은 너무 작은 규모의 단독 펀드를 설정하게 되면 전체 하이일드펀드의 운용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동양종금은 법인 단독 하이일드펀드를 설정했을 경우 법인이 운용에 대해 간섭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 또한 전체 하이일드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동양종금은 단독 펀드를 설정하게 되면 운용에 대한 간섭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지 펀드의 투명성을 위해서 신탁운용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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