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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MS라이선스 제도 ‘불만’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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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1 21:39

채권단, 신규 자금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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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인 대한부동산신탁에 대해 채권단이 어음거래한도액을 증액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한부동산신탁은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토지신탁자금의 신규차입을 위해 동양종금 등 5개 종금사 등 총 16개 채권 금융기관과 한도액을 증액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이유는 신규자금의 지원과 이자원가로 인해 기존 어음거래한도액이 초과됐거나 초과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어음거래한도액을 증액하게 된 것이다.

5개 종금사들의 증액분은 동양종금 1백22억원, 중앙종금 1백14억원, 나라종금 79억원, LG종금 70억원, 경수종금 30억원 등 총 4백15억원이며, 나머지 채권 은행들도 총 4백여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종금사의 어음거래 약정금액한도는 2천7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주 각채권단들은 기존 출자분 외에 약 1백50억을 우선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이 자금은 주채권 은행인 한미은행의 경영관리단이 현재 대한부동산신탁의 신탁사업중 상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자금 지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한부동산신탁의 관계자는 “이번에 증액된 부문은 당초 채권단이 운영자금으로 지원키로 한 8백32억원에 포함된 부문”이라며 “증액한 것은 한도약정을 넉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액분 전액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채권단이 한도증액한 부문은 사업추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한부동산신탁은 채권단에 대한 상환은 신탁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게 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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