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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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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9 16:57

내년 4월부터는 과락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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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대폭 강화된다. 증협은 내년 4월부터는 1,2종 모두 출제문항수를 50문항에서 1백문항으로 확대하고, 과목별 과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실제 취급업무를 감안해 증협은 1종(선물투자상담사)은 금리 및 통화선물옵션을, 2종(현물투자상담사)은 코스닥과 회사법을 시험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협은 내년 3월까지 1,2종 모두 2차례씩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에서는 영업인력들 중에서 투자상담사 자격증 미소지자를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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