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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직접 규제 안돼”

이진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29 14:53

건교부, 주택청약 자격완화 시행도 연기

금융감독원이 Y2K 문제에 대한 우려로 금융기관들에게 내년 2월까지 신상품 개발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시중은행들의 주택청약 상품 시판이 결국 내년 3월2일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잠정 확정됐다.

또한 현재 건교부가 마련해 추진중인 청약상품 가입자격 확대 및 취급기관 다변화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대책의 적용시기도 시중은행들의 상품취급 시기에 맞춰 연기돼 시중은행간 불거졌던 ‘주택은행 독점 논란’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교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당초 금감원의 신상품개발 중단 지시와 관련, 상품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Y2K문제에 대한 검증도 1월 한달이면 충분하다며 주택청약 상품의 조기시판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온데서 한 발 물러나 내년 3월2일부터 공동으로 시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일방적 취급연기 방침에 은행들이 집단 반발해 왔으나,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시책에 따르기로 하고, 최근 내년 3월초부터 청약상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금감원에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시중은행들의 주택청약 상품 취급시기가 내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20세이상 1가구에서 청약예금을 복수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청약예금 취급기관도 농수축협을 포함한 21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안의 적용시기도 내년 1월이 아닌 3월초로 함께 연기할 방침이라고 은행권에 통보했다.

시중은행들은 당초 청약예금 상품의 취급연기에도 불구 건교부의 개정법률안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이미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주택은행만이 계속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며 반발, 시행시기의 연기를 요구해 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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