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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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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5 12:03

금감원 증권.선물업자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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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업자에 대한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진입장벽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거래실태 파악 등은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로 이관,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허용 기준은 ‘최근 3년간 영업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이 유력, SK ·굿모닝 등 일부 증권사는 당분간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증권사들은 선물거래업자의 경우 명확한 진입장벽이 없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증권 및 선물업계 관계자들을 소집, 이같은 내용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 허용 및 감독방안을 제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무분별한 업무영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유지하되, 거래실태 파악 등 관리업무는 파생상품 시장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각 협회에 이관하도록 했다.

진입장벽은 우선 최근 3년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을 유지해야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위험관리지침을 서면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할 것 ▲독립적인 위험관리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위험관리담당자의 수 및 자질이 적정할 것 ▲위험관리지침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장비 구축 등 총 5개 항목의 인가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증권·선물회사의 재무적정성 유지를 위해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위험, 거래상대방위험 및 신용집중위험의 산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장위험에 대해선 기초자산의 시가에 기초자산 종류별 위험상당치를 곱해 산출하되 매수옵션의 경우 옵션계약의 시가를 시장위험액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상대방위험은 신용환산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상당치를 곱한 금액, 신용집중위험은 동일인 신용제공액이 영업순자본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문에 대한 가중치를 관련 위험액에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감독원은 기본적으로 이같은 감독방안을 충족할 경우 내년 상반기중 증권·선물업자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SK·굿모닝 등 일부 증권사는 최근 3개년 영업순자본비율이 150%를 밑돈 적이 있어 인가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일부 증권사는 감독원의 감독방안대로라면 선물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가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선물회사의 경우 증권사 인가기준에 준하는 요건을 총촉하는 경우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영위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업자 감독규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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