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입장을 놓고 보면 증협이 걱정하는대로 민법상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상법상 양도자유의 제한과 상충하는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지만 벤처캐피털업계 입장에서는 업계의 생존 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회사의 존재 이유는 단순하다. 벤처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빠른 시일내에 자금을 회수하는 것. 가뜩이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코스닥시장에서 1년간 자금을 묶어두는 것은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8월7일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 때도 이 문제를 놓고 증협과 ‘전면전’을 치룬 업계는 초비상 상태다.
‘물타기증자’로 코스닥투자자들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자 증협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벤처캐피털업계가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매각제한 규정을 삽입하려 했다가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벤처캐피털업계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때 마다 벤처캐피털회사를 혼란의 ‘원흉’으로 모는 증협의 시각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업계내에는 ‘물타기증자’를 통해 이익을 챙긴 회사도 있다. 코스닥시장에서의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벤처기업’ 딱지를 붙여 등록을 시킨 후 차익을 거둔 일부 회사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사례들로 업계 전체를 코스닥시장을 흐리는 ‘전범’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벤처캐피털협회 이부호 부장은 “프리-IPO시장에서 6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을 IPO이후 6개월간 제한하는 방안등 설득력이 있는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1년간 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벤처캐피털업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증협은 이에 따라 ‘부분매각제한’이라는 차선책을 들고 나왔다. 유무상증자의 비율을 현행대로 1백%이내로 제한하되 1백%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제한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업계와 투자자 모두가 공감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술적으로 명확산 선을 그어 관리하는 문제부터가 단순치 않은 작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 벤처기업의 증자제한 완화문제가 매듭지워질 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규정을 마련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규정 보완책이 논의될 정도로 당초의 증자제한 규정은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며 잘못된 조치였음을 증협 스스로가 인정하고 만 셈이 됐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