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국민은행이 기술신보와 벤처투자보증제도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지난 23일 평화은행이 본격적인 벤처기업 투자를 앞두고 기보와 벤처투자보증제도 협약식을 체결 했으며 신한은행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실무진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투자보증제도는 우량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직접금융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마련한 안전장치로, 투자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CB나 BW를 인수할 때 기보에서 80~85%의 비율까지 부분보증을 해 주는 제도다.
은행권은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 자본이득(Capital gain)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보에 특별출연하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는 BIS비율을 낼 때도 전체 채무의 10%만 반영하면 되므로 BIS비율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화은행은 인수하는 CB나 BW 전체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기보의 보증을 받게 되며 투자에 성공할 경우 자본이득의 30%를 기보측에 특별 출연하기로 했다.
기보 벤처지원부 유석진 과장은 “벤처캐피털에서만 관심을 보이던 것과는 달리 은행, 투신등 전 금융권으로 투자보증제도가 확산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계획도 마련하고 있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말까지 기보의 벤처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대한, 한국투자신탁등 투신권, 기은개발, 대우, LG, 장은, 현대기술, 한국기술, 한미열린, 동원, 대신개발, 우리기술, 신원, 경남, 신보, UTC벤처, 한림, 국민기술, 무한기술등 벤처캐피털업계, 산은캐피탈, KTB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