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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 ‘짭짤’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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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2 14:44

관리소홀 책임 물어 증권업협회 행정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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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무자격자 투자상담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업협회에 대해서는 최근 부국증권의 검사결과를 감안해 행정지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과 맞물려 암암리에 무자격자의 투자상담을 묵인해 온 증권사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2일 금감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독당국의 부국증권 검사 결과를 계기로 증권사의 무자격자 투자상담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부국증권 검사를 통해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는 자를 촉탁직원으로 채용해 투자상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2종 투자상담사를 1종 투자상담사 업무인 선물·옵션 투자상담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5명의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하고, 22명의 직원을 문책했다.

금감원은 특히 올들어 주식시장의 호조를 틈타 인력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증권사들의 대부분 점포에서 이같은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업협회에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인력 관리업무가 협회로 이관된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책임이 있는 협회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행 협회규정이 투자상담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촉탁직원 등의 무자격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투자상담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제재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증권사들은 그동안 영업인력이 모자라는 현실을 감안, 각 점포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감독당국의 검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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