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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22 11:33

상장차익 배분놓고 금감위와 대립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의 성격이 혼합된 생보업종의 특성과 기업공개 전례가 없는 점등으로 생보사 기업공개가 관계당국과 업계간 수차례에 걸친 물밑접촉에도 불구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생보사 조기상장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보험당국은 독자안을 만들어 12월 초순경 공청회를 거친 후 생보사 기업공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핵심쟁점에 대한 당국과 업계간 견해차가 첨예하게 대립, 강제 상장마저 어려워 보이는데다 약5개월이 소요되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시간적으로도 내년 3월이전 상장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쟁점의 핵심인 자산재평가차익 유보금 처리와 관련 당국은 이를 자본금계정으로 전입, 상장시 주식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상장차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상장차익 배분과 관련 재평가차익 유보분의 80%정도가 과거 계약자 몫인 만큼 이를 공익재단등에 환원하되 이에 따른 경영권보호문제는 관련주식을 무의결권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교보측은 생보사가 엄연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현행상법상 기업공개방안을 적용하면 되지 별도의 상장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성은 자산재평가차익 유보분의 경우 현금배당을 할 수는 있어도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상장안을 요구한 적도 없지만 요구하더라도 이같은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당국의 요구대로라면 상장차익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으로, 이는 기업경영 의욕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상장시 추가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현금배당도 할 수 있지만 주식배분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보는 조세감면특별법에 의해 4차례나 세금면제시한을 연기했지만 이번에도 시한인 내년 3월이전 상장은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보고 당국에 조세특례시한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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