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금융권은 차등 보험율제 도입 초기부터 차등화 폭을 크게 하는 것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고객이탈과 퇴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료 차등화 폭 확대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35%의 보험료율 격차로는 금융기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리스크 요인을 줄이도록 한다는 차등 보험료율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상하한 격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예금보험공사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은 금융기관별 등급을 4개로 구분, 최우량인 A+ 등급의 금융기관은 기준요율의 80%를, 최하위인 B등급의 금융기관은 기준요율의 1백15%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경부가 상하한간 격차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A+등급은 기준료율의 75%선으로 부담을 덜게 되고 B등급의 보험료율은 기준요율의 최대 1백2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등급인 A와 B+등급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이 경우 기준요율의 85%, 1백%를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재경부가 보험료율 차등화 폭을 확대하려는 것은 미국, 캐나다 등 예금보험제도가 선진화된 국가의 경우 상하한간 차등화 폭이 작게는 두배에서 크게는 서너배에 달해, 차등보험료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현행 은행 0.05%, 증권 0.1%, 보험, 종금, 신용금고 0.15%인 보험료율을 다소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폭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금융권별로 0.2~0.4%로 인상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보험료율로는 전 금융권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가 연간 4천억원 정도에 불과해 원활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금융기관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인상폭 및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