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면서 확인과정에서 벤처캐피털사의 수수료 요구등 횡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개별 벤쳐기업과 캐피털회사들은 관련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안`을 마련, 올 연말안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개별 벤처캐피털회사를 통해 투자확인서를 받는 작업이 벤처캐피털협회를 통해서 이뤄지게 되며 개별 벤처기업은 협회에서 받은 투자확인서를 중기청에 제출, 최종적으로 `벤처기업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중기청과 협회측은 이와 관련 "최근에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보증서 발급우대등 정부지원이 늘면서 기업과 창투사가 짜고 `회수조건부 계약`을 체결, 일단 등록증만 받고 난 뒤에 자금을 곧바로 회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 요구등 피해가 확산되는 데 따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캐피털업계는 일처리만 중복되는 조치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벤처캐피털협회 인원이 5명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며 전산화 작업등에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고 업무가 폭증할 경우 당장 지원을 받아야하는 벤처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벤처기업들은 등록상담과 서류작성을 위해 서울의 협회까지 몸소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다. 개별 창투사들도 결국 최종적인 투자확인은 창투사를 거쳐야 한다며 중간 절차만 복잡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에 따라 현행절차는 유지하되 관행화 되다시피한 수수료와 관련해서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벤처기업 확인과정에서 창투사들이 8백만원까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나왔다"며 이미 수수료 자체가 관행화 된 상황이라면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 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