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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10 16:53

대우채 불법 편입에 대한 배임 물어

대우채권이 포함된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가 금지된 상태에서 환급을 위한 소송이 제기됐다. 대우채에 대한 환매 금지가 법적인 근거가 없이 결의사항으로 결정된 것이며 운용주체의 펀드 불법 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음에 따라 이번 소송의 결과에 금융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화상호신용금고는 대우증권에 예치한 4억6천6백만원의 환급을 위해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지한다는 방침이다. 삼화금고는 현재 배임죄를 묻는 형사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빠르면 금주중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삼화금고는 신규 건축중인 인근상가의 조합금을 예치받아 지난 8월12일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의 MMF에 4억6천6백만원, 2천여만원을 각각 예치했다. 예치 다음날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이 발표되면서 대우채에 대한 환급이 금지됐다.

대우그룹은 지난 3월 신용등급이 BB 등급 이하로 떨어지고, 5월에는 불량채권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 투신 등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대우채를 추가로 편입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8월12일 삼화금고가 예치한 금액에는 대우채가 편입되어 있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삼화금고의 관계자는 “우선 금액이 큰 대우증권을 상대로 담당자의 직무유기에 따른 배임죄를 묻는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은 차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삼화금고의 소송제기는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국감에서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 대해서만 1백% 환급을 허용한다고 밝힌 이후 같은 서민금고인 신용금고중 최초로 제기되는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화금고의 김경길사장은 “MMF는 일일 입출금이 가능한 구좌인데, 환급을 하지 않는 것은 위반”이라며 “대우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BB 이하로 떨어진 이후 대우채를 매입한 것은 분명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소송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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