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은행은 미래상환능력에 따른 여신건전성 분류기준(FLC) 도입 및 대우사태에 따른 추가충당금 적립으로 양해각서의 이행이 어려움을 감안, 금감위에 수정을 건의했고 이에대해 금감위는 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방침이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와 체결한 MOU상에는 한빛, 조흥, 외환 등 시중은행의 경우 연말까지 BIS 비율 10%를 달성하고 계약연봉제 도입을 완료하며 내년말까지 ROA(총자산당기순이익률) 1%, ROE(자기자본당기순이익률) 15%, NPL비율 2%를 달성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새로 FLC제도가 도입되고 대우사태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일부 은행의 경우 연말 적자 결산이 예상, 지도 기준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BIS 비율 등에 영향을 줄 경우 MOU를 수정할 수 있다는 당초 방침대로 지도 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인 BIS비율이 다소 낮춰질 것으로 보이며 계약제 도입도 4급이하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강원은행과의 합병으로 금주 경영정상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조흥은행의 경우 일단 기존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뒤 대우사태 및 FLC 도입에 따른 부담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연말께 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시중은행과 달리 NPL비율을 오는 연말까지 1.7%~2%로 맞춰야 하는 부산, 경남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매각과 상각 등으로 9월말 현재 NPL비율을 2.17%, 4% 수준으로 맞췄으나 지도비율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상각 등이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 금감위는 역시 다소 완화해 줄 계획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