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털협회는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에 이어 지난달 30일 투신협회에도 환매제한 조치에 대한 업계의 공식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25일에 이어 두번째다.
벤처캐피털협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업계 전체적으로 자산운용을 위해 수익증권이나 MMF에 투자했다가 제한조치에 걸린 규모는 총 5백55억원으로 드러났으며 벤처캐피털 회사분이 3백30억원, 벤처조합분이 2백2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별로는 동양창투가 2백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기술금융 59억원, 한국기술투자(KTIC) 10억원, 신보창투 20억원, 동원창투 12억원, 한국벤처금융 17억원, 대우창투 32억원, 신원창투 30억원, 성원창투 18억원, 무한기술투자 41억원 등이다.
현재 정확한 대우관련 손실률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많으면 50%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 2백억원이 넘는 자금이 묶인 동양창투등 일부사들은 단기 유동성 부족 뿐만 아니라 연말 영업실적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반투자자들이 대부분인 투자조합분은 해산일정과 목표수익률에 차질을 빚게 돼 조합자체의 신용도에 금이 가게 되면 추가 조합결성은 물론 벤처캐피털 회사 자체의 공신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민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이용 고객수가 많은 새마을금고, 신협, 신용금고등 서민금융기관의 환매제한 조치는 풀어주고 벤처캐피털업계만 그대로 묶어놓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좋은 일이면 금융기관에서 제외되고 나쁜 일에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며 “조합결성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돼 가뜩이나 조합결성이 힘든데 환매제한 조치로 신뢰도에 금이가고 있어 자칫 장기화되면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