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입장을 정리, 내주초 재경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예보법 개정안에 대한 예보-금융기관 여신담당자 질의응답 요약 2면>
4일 금융계에 따르면 95년 이후 발생한 부실여신에 대해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예보법 개정안은 우선 이미 발생한 부실에 대해 현시점에서 법을 만들어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소급입법 금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예보의 경우 다수의 은행들에 출자를 한 대주주로서 현행 상법상 보장된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서도 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중복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여론영합식 행정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될 예보법에서는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임무해태’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경영판단을 잘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저축대부조합(S&L) 부실화를 계기로 관련 임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 경우에도 사기, 권한 남용, 고의적으로 부실을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제한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중론이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일반 기업들은 상법이나 민법상의 규제만 받는데 비해 금융권 종사들의 경우 여기에 예보법이 추가됨으로써 금융산업의 장기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급여는 적고 손해배상 리스크는 커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게 되는 것도 이번 예보법 개정안이 야기하는 또다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금융계에서는 이번 예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보가 세무서등 공공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자산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재산조사권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예보의 요구로 금융기관이 당해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패했을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중론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