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까지 재경부와 금감위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수익 배분비율에 따라 업계자율로 결정한다”는 원칙이 정해진 이후 손실의 대부분을 분담하게 된 증권업계와 투신耽瘟??‘업계자율’의 해석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지난 18일 증권업협회에서 회원사 임원들간의 협의를 갖고 수수료수익배분비율에 따른 일괄적 손실분담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갔다지만 광고비 등 그밖의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자산운용잘못을 판매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특히 수수료배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경우 올해 증시활황을 통해 얻은 엄청난 이익을 대부분 내놓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공식방침이 아니라 자율결의형식인 만큼 일방적인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증권사 관계자들은 “손실부담비율의 세법상 손비처리에 대한 원칙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돈부터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업협회측은 이에 따라 투신협회에 개별상품의 운용조건 등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결정해야 하며 일괄적으로 70∼80%손실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투신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투신사들은 손실분담비율이 늘어날 경우 상당수의 회사가 자본잠식이 되거나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 분담비율확대저지에 결사적이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21일 투신협회주관으로 투신운용사 사장단회의를 갖고 대우채관련 손실분담은 위탁보수 배분비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투신사는 자본금범위내에서만 손실을 분담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일괄부담 반대의견에 대해 “증권사들의 그런 견해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의견을 전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 ‘자율결의’원칙하에서 증권,투신업계의 의견대립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결국 지난 주 정부관계자들이 밝힌대로 의견불일치시에 적용키로 한 것처럼 금감위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정부가 논리적 근거가 타당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사실상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한 땜질식 처방을 하는 바람에 이같은 분쟁의 불씨를 만든 셈”이라며 재경부,금감위 등 관계기관의 발표시마다 달라지는 원칙없는 대책을 성토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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