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상황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않은 국민은행이 이달부터 1급 간부 42명을 대상으로 계약직제를 시행하고 나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지난 1월 예보, 금감원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에서 7월말까지 1~3급에 대한 계약연봉제를 도입키로 했었다. 조흥은행도 강원은행, 현대종금과의 합병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현재 금융당국과 MOU내용을 놓고 협의중인데, 계약제 도입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조흥, 한빛은행은 노조의 동의만 있다면 계약제 도입을 당장이라도 하겠지만 노조가 고용불안을 이유로 극력 반대하고 있어 실행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은행관계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계약제 도입과 같은 취업규칙 변경에는 노조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제 도입을 밀어부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제2의 은행 구조조정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것을 배경으로 은행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조를 설득하기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감위와 금감원은 현실적으로 상위직 계약제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국민은행조차 계약제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조흥, 한빛은행이 노조 반대를 이유로 계약제 도입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흥, 한빛은행은 국민은행의 경우 본부부장, 지역본부장등 1급 42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계약제를 도입하긴 했지만 대상이 극히 제한적인데다 그동안 상위직급에 대한 인력정리가 상대적으로 미미했음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민은행의 제한적 계약제 도입이 은행권에 파장을 던지면서 금융노련은 이를 용인한 국민은행 노조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등 계약제 도입 확산을 저지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