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법시행이후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히 오는 12월부터 뮤추얼펀드 청산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 청산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과 재경부는 우선 뮤추얼펀드 만기도래시 주총을 열어 만기연장을 결의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 증권투자회사법상에는 주총에서 거액 투자자들이 만기연장을 결의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감원은 또 뮤추얼펀드의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물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CD와 국채금리선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신사 수익증권에는 이미 금리선물투자가 허용돼 있다. 펀드청산과 관련 채권자 최고기간도 현재 2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뮤추얼펀드내 차입이 금지돼 있어 채권자 최고기간이 필요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해산시 채권자 최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기간을 단축해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오는 12월 국내 최초로 `박현주닫기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