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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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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8 15:09

재경부·금감원 관련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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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된 뮤추얼펀드를 연장하는데 반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또한 뮤추얼펀드도 투신사 수익증권과 같이 금리선물에 투자할 수 있게되며 청산시 채권 최고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금감원은 재경부와 협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법시행이후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히 오는 12월부터 뮤추얼펀드 청산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 청산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과 재경부는 우선 뮤추얼펀드 만기도래시 주총을 열어 만기연장을 결의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 증권투자회사법상에는 주총에서 거액 투자자들이 만기연장을 결의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감원은 또 뮤추얼펀드의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물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CD와 국채금리선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신사 수익증권에는 이미 금리선물투자가 허용돼 있다. 펀드청산과 관련 채권자 최고기간도 현재 2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뮤추얼펀드내 차입이 금지돼 있어 채권자 최고기간이 필요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해산시 채권자 최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기간을 단축해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오는 12월 국내 최초로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1호펀드` 가 만기돼 청산된다. 펀드를 운용하는 미래에셋은 매수청구권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최초 설립요건인 4억원만 남기고 펀드를 청산한뒤 곧바로 증자를 실시해 원하는 투자자들은 즉시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주 1호는 총 자본금이 5백5억원이며 지난 12일현재 수익률은 89%에 달한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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