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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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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8 14:40

"위탁수수료 나누기 부당"...조흥증권 인가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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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은행을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위탁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방식이 금지된다. 위탁수수료를 은행에 떼어줄 경우 은행이 단순한 계좌개설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돼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이 엄격히 분리돼 있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조흥증권은 최근 조흥은행과의 증권계좌서비스 인가를 금감원에 신청했으나 위탁수수료의 일정부분을 계좌개설 대행수수료로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배분 방식이 문제가 돼 인가신청이 반려됐다. 금감원은 위탁수수료를 은행에 떼어줄 경우 은행이 증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이 분리돼 있는 현행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앞서 증권업협회는 교보, 대신, 동부증권등이 주택은행과 계좌개설서비스 제휴를 맺으면서 위탁수수료의 10%를 은행에 지불하기로 한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했으며 업계 회의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증권업협회가 이같이 문제제기를 한 것에는 은행을 통한 계좌개설이 늘어날수록 증권사가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급속히 높아져 결과적으로 은행만 이익을 보게 되고 자칫 대형은행과 제휴를 맺기위해 증권사들이 과잉경쟁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과 계좌개설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는 증권사중 교보, 대신, 동부등이 계좌개설시 건당 7천원과 위탁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떼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신한증권과 한빛증권은 계좌개설시 건당수수료와 자금이체수수료, 일은증권은 자동이체수수료와 주문체결시 건당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미 인가해준 증권사중 일부는 수수료 지급 방식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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