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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인가기준 세부안 마련 착수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5 16:42

부동자금 급속 증가 …’정크본드펀드’ 등 투신상품 실효 의문

은행 신탁계정에 신상품을 조기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단순히 은행 수탁고 감소를 둔화시키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부동자금의 증가 억제 및 부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은행 신탁 만기단축, 개방형 단위금전신탁 허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은행 신탁 담당자들은 우선 최근 1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단기 부동자금이 향후 더욱 증가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9월말 현재 은행 신종적립신탁 잔고는 33조3천여억원. 이중 40%인13조원 가량이 만기가 이미 지나 언제든지 이탈 가능한 자금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배당률 하락과 함께 신탁계정의 자금이탈이 지속적인 상황에서 최근 시장금리가 하향세로 돌아섬에 따라 배당률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이럴 경우 만기를 넘어선 신탁 자금은 언제든지 이탈, 부동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달 21일 첫 만기가 도래하는 비과세 저축 자금도 부동자금 증가에 한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은행권의 부동자금 증가 우려는 최근 투신사에 허용됐거나 도입을 추진중인 몇몇 신상품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데에도 기인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금융시장안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투신사에 ‘클린 MMF’ ‘사모 공사채형 펀드’ 판매를 허용했고 2차 안정화대책 발표 때에는 ‘정크본드 펀드’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신상품이 부동자금의 재유입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금융계 전반의 반응이 회의적이다. 이미 시판에 들어간 ‘클린 MMF’의 경우 지난 7일 현재 6천4백67억원 판매되는데 그쳤다. 담배인삼공사 청약자금 11조원 상환이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이중 5% 안팎을 끌어들이는데 만족한 셈이다.

도입 추진중인 ‘정크본드 펀드’의 판매 전망도 낙관적이지 못하다. 대우채권에 ‘놀란’ 고객들이 이런 고위험 상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투자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 계획중인 비과세 혜택 역시 아직 조세감면법 등 관련 법규의 미개정으로 확정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투신사 신상품의 실효성 의문과 은행 신탁의 대체상품 허용 불가는 결국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릴 가능성을 높게 한다는 우려를 낳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권에서는 단기 특정신탁 또는 클린형 단위신탁 등 허용 범위내에서 가능한 다각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자금 유입에는 역부족인 실정. 특히 클린형 펀드의 경우 최근 금리 하락에 따라 투자자를 유도할 만큼의 수익률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여 판매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행 신탁 담당자들은 “신탁상품의 만기 단축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폐쇄형인 단위금전신탁의 개방형 판매도 허용돼야 하고 장기채권 수요 확대를 위해 은행 신탁에 ‘비과세 장기신탁’과 같은 상품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은행 신탁에 대한 치유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내년 신탁계정 분리이후 허용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갈수록 확대되는 자금 부동화 현상을 고려할 때 은행 신탁 신상품 도입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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