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후 논란을 빚고 있는 `관리인`의 지위와 역할 등이 개선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강화 부문도 법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재경부 및 금감위에 따르면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산법의 무리한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번 기회에 금산법을 전면 손질, 이같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금감위는 해석상 문제가 있는 법률 조항들의 수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상정을 위해 빠르면 내주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대한생명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관리인의 법적 지위 등이 해석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구조조정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문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금산법 제10조 적기시정조치에서 `임원의 업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금감위가 관리인에게 업무대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관리인의 임무(14조 3)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헌법이나 관련 상법에서 규정한 주주의 재산권 행사와 이사회를 사실상 접수한 관리인의 지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구조조정 과정의 부실기관 지정 및 적기시정조치 발동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재경부는 이번 금산법 개정안에 이미 정부 입장을 밝힌 예금보험공사의 특별조사권 수행을 원할히 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