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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배상책임보험 개발 시급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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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09:44

대한재보 세미나서 지적…고객정보 유출 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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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e-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지식정보관리와 인터넷을 통한 업무개발이 급증, 이와 관련한 신종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14일 대한재보험 주최로 열린 인터넷보험 세미나에서 대한재보험 이재관 과장(상품개발과)이 지적한 것으로 인터넷과 관련한 주된 위험은 고객정보 유출, 지적 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오작동, 데이터 손상 등이라고 밝혔다.

이를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할 경우 주 가입대상자는 시스템 개발·제공업체, IP업체(정보제공업체), 웹 디자이너,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전자상거래 기업, 은행, 증권사 등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단일약관 개발,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 전문적인 위험관리, 지속적인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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