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4일 대한재보험 주최로 열린 인터넷보험 세미나에서 대한재보험 이재관 과장(상품개발과)이 지적한 것으로 인터넷과 관련한 주된 위험은 고객정보 유출, 지적 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오작동, 데이터 손상 등이라고 밝혔다.
이를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할 경우 주 가입대상자는 시스템 개발·제공업체, IP업체(정보제공업체), 웹 디자이너,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전자상거래 기업, 은행, 증권사 등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단일약관 개발,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 전문적인 위험관리, 지속적인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