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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 바이러스로 ‘e-씨큐리티’ 산업 뜬다

신익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9 09:37

중기청 시행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행 취급

신용금고에도 금리 8%짜리 소상공인 대출상품이 나온다. 대출만기는 6개월의 거치기간을 포함, 총 3년이며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의 50% 범위내에서 업체당 3천만원까지 대출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업무를 상호신용금고가 대행, 취급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금고업계는 금주부터 연리 8%짜리 소상공인 대출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자금지원 업무는 은행권에서는 국민, 기업, 한미은행과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등 지방은행들이 포함됐으며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민금융의 성격이 강한 신용금고만 포함됐다.

중기청이 시행하는 이번 자금지원의 총 규모는 3천억원이며 연리 6.5%의 금리로 개별 금고에 지원된다. 대출은 중소기업청이 설치한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취급하게 되지만 개별 금고가 자체 판단과 책임하에서 실행해야 한다.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창업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종업원이 10인 이하의 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고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개인서비스업일 경우는 5인 이하의 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에는 경영지도·관리 또는 적기시종조치 대상금고는 제외한 모든 금고들이 나설 전망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8%, 대출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대출형식은 신용대출, 담보부대출, 보증부대출등 3개 방식중에서 개별 금고가 업체의 신인도에 따라 선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2일부터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접수를 신청받고 있으며 개별 금고들은 빠르면 금주부터 소상공인 대출상품을 시판할 예정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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