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LG증권의 LG종금 흡수합병을 허가하되 증권업과 종금업의 동시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이나 해당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예방하기위해 향후 3년동안만 종금업을 허용하고 점포수는 본÷?포함 3개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종금업무는 독립된 사업부제로 증권부문과 구분계리하도록 하고 겸영업무와 관련된 이해상충 및 위험을 방지.관리하기위한 장치도 구축하도록 했다.
종금업무의 범위는 단기금융업 및 어음관리계좌업무, 설비 또는 운전자금 투융자, 지급보증, 시설대여, 외화부채 정리를 위한 외자차입업무 등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신동화금고(부산), 유니온금고(대구), 아림금고(경남) 등 3개 금고의 설립을 인가했다.
이들 금고는 부실 누적으로 영업정지중인 동화금고(부산), 대한금고(대구), 한일금고(경남)를 각각 계약이전 받는 형식으로 설립된다.
금감원은 옛 한일.상업은행의 자회사인 한일리스와 상은리스, 한일할부금융의 합병을 인가하는 한편 HSBC증권 서울지점의 유가증권 인수업과 크레디리요네증권의 서울지점 설치를 허가했다.
이밖에 솔로몬신용정보.국제신용정보를 예비인가하고 중앙신용정보.주은신용정보는 본인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