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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8 11:39

코스닥증권 접수업무만이라도...협회는 난색

등록예비심사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방안을 둘러싸고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이 마찰을 빛고 있다.

23일 증협 및 코스닥증권에 따르면 증협은 코스닥증권시장 등록기업에 대한 등록예비심사와 관련 예비심사 접수 및 신청을 포함한 심사업무를 일괄로 전담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코스닥증권측은 접수 및 신청관련 업무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즉, 접수업무는 코스닥증권측이 하고 예비서류심사는 증협 및 코스닥위원회로 이원화해 기존 등록업무처럼 역할을 분담하자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코스닥증권은 접수업무 역할분담시 기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증협의 심사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코스닥증권측은 이같은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경부 및 금감위등 정책당국에 적극적인 건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업무분담을 놓고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이같은 업무 이원화 제시와 관련 코스닥증권측은 벤처기업 등 금년 말까지 약 3백여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코스닥시장 등록을 계획하고 있어 증협의 현 인력과 조직으로는 이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펴고있다.

코스증권 관계자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등록종목딜러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대, 대우, LG 등 대형증권사들의 경우 금년 말까지 약 30여개, 중소형증권사는 평균 10여개사에 이르고 있는 반면 증협의 등록예비심사 전담인력은 6명에 불과해 이같은 대기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코스닥증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증협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규정산 등록심사업무 자체가 증협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다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완료, 심사결과를 금감원 및 발행기업, 등록종목딜러에 각각 이관해야 되는데 업무를 분담할 경우에 차질을 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등록가능여부에 대한 심사 등은 최종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심도있게 전담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서류미비 또는 보완 등 과정상 문제가 발생하면 4~5개월이나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등록예비심사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무 이원화는 또 발행사나 등록종목딜러인 증권사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문제가 뒤 따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 코스닥시장 관리부 관계자는 "현 심사전문인력 및 조직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등 10여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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