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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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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8:39

"매매거래 일시중단등 법제화 통해 신뢰도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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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강화와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스닥증권시장 등록기업의 현행 공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증권 등록기업들도 거래소 상장기업과 같이 수시공시 의무에 대한 법제화 및 매매거래 일시 중단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미확인 정보에 의한 선의의 투자피해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등록법인의 공시에 대한 법제화가 거래법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등 이원화 돼 있는 공시관련 규정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특히 수시공시를 법제화 해 상장법인 수준의 공시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코스닥증권 등록법인의 경우 정기 및 특수 공시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수시 및 조회공시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등록법인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높은 투자위험에 상응하는 기업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제화 미비로 거래소 시장에 비해 불성실공시 비율이 높고 공시의 신뢰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소의 경우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총 7천7백51건중 불성실공시건수는 0.6%에 불과한 49건에 그치고 있으나 코스닥은 이 기간동안 2천6백94건의 공시중 79건이 불성실 공시로, 불성실공시비율이 2.9%나 차지했다.

한편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1일이내로 돼 있는 등록법인의 조회공시 기한도 즉시 조회공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매매거래 일시중단제도를 도입해 조회공시 시점의 다음장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제40조)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풍문 또는 보도(부도설, 회사정리절차신청설 등)와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법인의 조회공시로 정보가 공개된 후 다음 거래일에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다 조회공시 기한도 1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최대 2거래일 동안이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거래소의 경우 매매거래 일시중단제도가 도입되어 조회공시 시점의 다음장부터 동시호가 방식으로 매매거래가 재개되고 잇으며, 미국 나스닥의 경우도 매매거래 일시중단제도가 도입돼 공시사항이 각종 경제정보지에 보도된 후 30분 경과시부터 거래를 재개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닥증권도 등록기업에 대한 중요한 언론보도 또는 풍문과 관련해서는 매매거래 일시중단 및 재개 제도를 도입, 투자자들이 미확인 정보를 공평하게 공유한 후 매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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