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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코스닥등록 `초미관심`

박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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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7:07

한국·대한등 희망...금감원 허용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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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의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신사들의 코스닥등록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 투신사들은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건이 되는 대로 코스닥등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투신사 코스닥등록을 허용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을 비롯 대한투신, 동양오리온투신등 상당수 투신사들이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투신사들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여서 등록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가 하반기에 등록요건을 완화할 경우 내년에는 등록요건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스닥등록 요건을 자본금 1천억원이상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규모가 자본금의 50% 미만, 부채비율 4백%미만일 경우 등록을 허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회계연도에 4천억원 안팎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과4백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동양오리온투신등은 빠르면 1년내에 등록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흥투신운용을 비롯 교보투신운용등 상당수 신설사들도 코스닥등록에 등록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신설사들은 그러나 기존사와 달리 자본잠식 문제는 없지만 주식 30% 지분분산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신설사들은 대주주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연30%이상의 배당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주주가 지분분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다해도 금감원이 이를 허용할 것인지가 가장 큰 변수다. 그동안 재경부는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투신사의 상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고객재산과 고유재산이 명확히 분리돼 있는 투신사는 생보사와 다르다"며 "금감원이 강조하고 있는 투신사 경영투명성측면에서도 코스닥 등록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업금융제도과 관계자는 "투신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투신정책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투신경영감독과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프랭클린 리소스(Franklin Resources)등 은행, 보험, 증권사를 모회사로 두지 않은 독립계투신이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영국의 경우 에딘펀드 매니지먼트(Edin Fund Management)등 상당수가 상장돼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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