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심사등 일부 업무이관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이같은 증협과 코스닥증권간의 논란은 지난 4월초 코스닥증권이 시장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재경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비롯됐다. 코스닥증권은 이 시장운영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시장운영 기능을 코스닥증권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며 증협에서 담당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 대한 등록심사 및 심리업무 등을 코스닥증권으로 이관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한 것.
코스닥위원회는 또 증권업협회로부터 분리, 독립 운영돼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함께 냈다.뿐만 아니라 코스닥증권은 금융감독원에도 시장운영체계 재조정 방안을 건의하는 등 현행 코스닥증권시장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신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장운영체제를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이 코스닥증권이 재경부 등 관계당국에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업무이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자 ‘시기상조’라며 업무이관 불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협회는 우선 현행 거래법 체계상 매매체결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협회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며 등록심사 등 일부 업무이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증협은 또 `법체계상 협회서 관장해야 하는 업무중 공시업무 와 등록업무 일부를 코스닥증권에 떼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법체계 개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증협은 "협회를 떠난 독립시장은 사실상 제2거래소로, 코스닥시장이 아니다"며 "코스닥증권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관은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증협은 또 미국의 나스닥시장을 예를 들어 지난 70년대초 출범당시에는 미 증권업협회에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20여년이 지난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공시 및 상장(등록)업무를 내 주었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시장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업무도 미 증권업협회 자회사(나스닥레귤레이션)를 통해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은 재경부 및 금감원에 제출한 시장운영체계 개선안을 통해 매매체결중개를 제외한 등록, 공시업무 등 시장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가 양기관으로 분할 돼 있고, 특히 시장운영 관련규정 및 시장관리 기능 대부분이 증권협회에 귀속되어 있어 코스닥증권이 독자적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등 시장운영의 자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코스닥증권은 또 증권거래소 시장의 경우 상장심사, 매매체결의 중개 및 공시업무가 단일기관에서 일괄 처리되고 있는데 반해 시장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의 상당부문이 협회에서 수행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접수와 실제 등록승인 주체가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신청 업무상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고, 증권협회가 코스닥증권시장 관련 규정의 주체이면서도 시장운영과 관련한 규정제정 및 개폐시 승인기관인 재경부 와 협의기관인 금감위으로부터 동일사안에 대해 이중심사를 받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제도개선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