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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 금감원에 재무관리규정 제정 건의

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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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3:47

사모CB발행시 전환가 및 주식전환 청구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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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은 거래소와 같이 코스닥등록기업 재무관리규정 제정을 금융감독원 및 재경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2일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CB발행에 대한 제한 등 재무관리규정이 있는데 반해 코스닥 등록법인은 이같은 제도가 미비돼 있어 코스닥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재무관리규정을 제정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재무관리규정이 별도로 있어 증자 나 회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특히 전환사채 발행시에는 사모 와 공모에 따라 전환가격 결정, 전환청구일 등이 차별화 돼 있는데 반해 코스닥 등록기업은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일부 기업의 무분별한 전환사채 발행이 계속되고 있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금년들어 코스닥 등록기업의 CB발행규모는 1월 16건 1백8억6백60만원을 비롯, 지난 5월말까지 46건 1천2백78억3천2백56만원으로 모두 사모전환사채다.

특히 골드뱅크의 경우 작년 11월이후 금년 4월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처 2백억원 이상의 사모전환사채를 집중 발행한 바 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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