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7년 리젠트사가 운용하는 `KITC 우크라이나채권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했던 국내 금융기관들이 우크라이나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원금회수마저 불투명해지자 리젠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당펀드에 투자했던 8개금융기관들은 3월중에 회의를 갖고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며 금감원에 이 문제와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문제도 함께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의 펀드는 지난97년 세금회피지역인 케이만아일랜드에 설립돼 국내 금융기관중에는 한국투신이 수익률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7천만달러를 투자했으며 증권, 보험, 종금등 8개사가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3천만달러를 투자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해당펀드에 대한 주총에서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가능성등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상황 악화를 들어 펀드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크라이나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손실을 입게됐다" 며 "이후에도 리젠트측이 펀드의 운용내용이나 자산상태등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는등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 운용사가 있는 홍콩에서 소송에 나서는 문제를 협의중"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 금감원에서 리젠트측과 3자대면해 서로의 주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8개금융기관들은 최대투자자인 한국투신이 소송등 대응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