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관계자는 “여신자산의 건전성 및 심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여신전결권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심사팀장, 선임심사역, 해당 여신의 담당심사역 등 3인으로 구성된 한미은행 여신심의소위원회는 신규 여신거래 업체에 동일인 한도여신을 5억원이상 공여하는 경우에 심사를 맡게 되며 이밖에 지정어음 신규지정이나 무보증자산운용을 위한 기업체의 심사 기능도 담당한다. 또 여신심의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찬성으로 해당 심사건이 의결되도록 했다.
다만 한미은행은 경기 및 인천사업본부의 경우 이 소위원회 제도가 초기인 점을 감안, 시행을 보류했으며 본점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