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은행이 성업공사에 매각한 특별채권의 사후정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이날 금감위는 특별채권 차주가 어음배서 또는 보증한 대출채권은 일반채권으로 분류, 합의하지 않는 은행은 계약해지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부실채권의 감정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새로운 감정가격 또는 성업공사와 은행이 합의한 평가방법에 의한 감정가격을 산정토록 함으로써 향후 은행권의 손실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 성업공사와 은행간에 의견이 엇갈렸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법정선수위채권으로 공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채 양측이 향후 논의를 통해 해결토록 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은행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즉각 반발, 은행권이 일방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금감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만간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별채권의 일반적인 처리관행에도 벗어나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금감위는 담보부채권 매입시 임금채권의 공제 규모에 대해서는 매각은행이 임금채권 배분에 대한 은행간 합의서를 성업공사에 제시할 경우 합의된 금액만을 개별 담보물건에서 공제하도록 해 은행권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또 성업공사의 보증채권 행사에 필요한 채권원인서류에 하자 없음을 은행이 입증할 경우 담보부채권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